고인이 된 가족을 떠나보내며 슬프지만 해야 하는 사망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슬픔에 빠져 미쳐 이런 절차들을 숙지를 못하고 놓치실 수 있으므로 사망신고하는 방법, 절차, 챙겨야 하는 제출 서류 등을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 총정리
사망신고 하는 곳
사망자 등록 주소지 나 신고인의 주소지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 하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도 가능하나 불편하고 늦어질 수 있으므로 대부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되도록 동 주민센터에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신고 이외에 내용들을 자세히 안내받아 볼 수 있고 다른 처리들을 한번에 볼 수 있기에 유용합니다.
다르게 구청 이용 시에는 전국 어느 지역이든 가까운 구청에서 사망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자택 사망(임종)시 초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
사망신고 기간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신고의무자의 경우는 신고 기간 초과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의무자는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을 말하며, 신고의무자가 아닌 주소지 통장, 이장이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에 경우도 신고가 가능한데요. 이때 신고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간내에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서 작성 방법
사망신고서는 방문하시게 되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재 해야하는 내용은 사망일시에서 연, 월, 일, 시각을 기재하면 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같이 제출서류로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서류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밖에 내용은 따라서 기재를 하시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서류
가장 중요한 제출서류는 사망진단서 와 사체 검안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망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며, 신고 이후에도 여러 제출 기관에 요청서류로 많이 필요하니 최대한 많이 발급 받아 보관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돌아가신 병원이나, 옮겨진 장례식장 병원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추가 발급도 가능하나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병원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에 경우 사망신고를 마친 후에는 발급이 안되니 이점 유의하시어 사망신고 전 미리 뽑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불가피하게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가 발급이 어려운 경우 사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관공서 사망증명서, 매장인허증
- 사망증명서(동,리,통장 또는 인우 2명 이상 작성)
사망진단서 VS 사체검안서 차이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사망진단서는 병원 입원 중 사망하셨을때 있던 의사나 그동안 다니던 병원에 진료를 한 의사가 직접 작성한 진단서를 의미하며, 사체검안서는 이미 사망한 후에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 고인을 검안하여 의사가 작성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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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서 제출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일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망신고 이후에는 발급이 어려우므로, 추후 사망진단서를 재교부 받기 위함이나 기타 제출용으로 쓰이기 위해 혹시 모르게 쓰일 것을 대비해 여러 부 발급해 놓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사망 신고 후 유의사항
사망신고 이후에는 돌아가신 고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자체가 위법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당연히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고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여도 위법, 고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게 되는 것도 위법입니다.
생전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라도 사망 후에는 발급은 형사처벌 대상이니 잘 모르고 진행하시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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