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신청서류 정리

신혼집을 매매로 마련하기 위한 신혼부부들께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대출 조건부터 상세한 준비 사항 및 신청 방법까지 먼저 고려 해야 하는 내용 위주로 담겨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첫걸음인 대출이 어쩔수 없이 필요한 실정이시겠지만 꼭 능력에 맞게 필요한 만큼 비교하여 받으시길 권해드리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조건 한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이란?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개인형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며, 높은 대출 한도와 낮은 대출 금리로 대출 자격 조건만 충족한다면 괜찮은 조건에 마련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자격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에서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부터 상품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조건 자격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시 조건으론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또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23년도 기준 합산(부부) 순자산이 5.0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아래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접수 기준 성년인 세대주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신청인
  • 만 30세 미만 단독/미혼 세대주는 불가 (단, 1인 이상 직계존속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
  • 부부 중 현 주택도시기금, 타 은행 주택담보(중도금)대출, 전/월세 자금보증 이용자는 불가
  • 부부합산 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 23년 기준 합산소득 5.06억 이하
  • 신용 평가상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세대원 전원이 주택구입 관련 기금대출 이력이 없는 경우)
  • 신혼부부 3개월이내 결혼 예정 또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가구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 및 금리

대출 금리는 고정 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 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기준 입니다. 기본 금리 외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오니 아래에서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기본금리]

※ 소득은 세전으로 산정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1.85% 연 1.95% 연 2.05% 연 2.1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청약 저축 가입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 : 가입 기간 1년 이상 12회차 납입 시 – 연 0.1% /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납입 시 – 연 0.2%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 가구 자녀수 : 1자녀 – 0.3% / 2자녀 – 0.5% / 다자녀 – 0.7%




 

대출 한도

아래 요건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 최대 4억원 이내 –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 / LVT(주택 담보인정비율) 80% 이내
  • 대출금액 계산 = [(담보주택 평가액 x LVT)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 관련 대출 총액(디딤돌+국민주택건설+중도금+기금)이 매매가격을 초과 불가. 매매가격 이내

-> 예상 대출금액 계산해보기 (클릭)

 

대출 신청 및 구비 서류

[대출 신청]

온라인 신청 및 은행 방문 신청 2가지가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시 : 기금e든든 홈페이지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이용 가능한 은행은 홈페이지 참조)

2. 은행 방문 신청시 : 국민, 우리,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은행 가능

3. 신청 철차

  • 대출조건확인(온라인 포털 및 은행상담) -> 대출신청(온라인 or 은행 방문) -> 자산정보 심사 -> 자산심사 결과통보(신청자 휴대폰 발송) -> 필요 서류 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은행 영업점 및 한국택금융공사) -> 대출 한도 및 가능 여부 확인후 대출 진행

 

[구비 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진행 은행 영업점에서 자세히 확인하시면 되며,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택 1
  • 주민등록등본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결혼 예정자인 경우) / 주민등록 초본(합가 기간 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원(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무소득 소득 구분별 서류 (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 확인)
  •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관련 서류
  • 심사시 기타 필요한 서류들은 수탁 은행에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대출 상환

1년 거치 원리금 균등 상환 or 비거치 , 원금 균등 상환 or 체증식상환 방법이 있습니다.

[용어정리]
  • 원리금 균등 상환 :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음 (원금상환=이자상환 월상환금 액수 동일)
  • 원금 균등 상환 :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음 (높은 초기 원금 상환 진행, 대출 상환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방식)
  • 체증식상환 : 매월 상환금 증식
  • 거치식 : 거치 기간 동안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상환 하는 방식
  • 비거치식 :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 따로 없는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 같이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 VS 원금 비교 : 이자내는 부담(초기) – 원리금 < 원금 / 이자총액  – 원리금 > 원금

-> 이자 대출 계산기 바로가기




 

별도 부담 비용

인지세에 경우 신청인과 은행이 반(50%)씩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감정비용은 직접 맡기는 경우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공시가격어 감정이 어려운 경우는 기금에서 부담합니다.

 

유의사항

실거주 의무 목적으로 대출받은날 부터 1개월 내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기간내 전입 신고 및 실거주를 하지 않으신 경우 대출금을 상황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불가피하게 전입 및 실거주를 못하시는 경우엔 기금 수탁 은행에 확인하시어 연장 및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신혼부부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수탁 은행에 위탁하여 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은행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정리

주택구입대출 관련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대출 자격 요건이 맞는지와 추가 우대 금리 조건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주관적으로 감당 할 수 있는 금리조건 및 이용기간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집마련에 힘찬 첫걸음 인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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