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1일까지 취급은행 모바일 앱 또는 은행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령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대상으로 공급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및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병역 이행한 사람은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직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엔 전전년도 소득으로 확인)
-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해당자
- 지난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용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2. 청년도약계좌 상품 내용
만기일 60개월(5년) 동안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경우 최대 6% 금액인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자유납입 적금
- 가입 기간 60개월 (5년) 만기
- 금리 취급 기관 자율 결정
- 은행이자+비과세 혜택+정부 기여금 제공
- 만기 시 일시 이자 지급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3. 청년도약계좌 소득 기준
가구원은 본인 청년과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를 기준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 연 중위소득 180% |
1인 | 42,007,939 |
2인 | 70,417,836 |
3인 | 90,605,542 |
4인 | 110,615,328 |
5인 | 130,129,524 |
6인 | 149,191,286 |
7인 | 168,060,787 |
단, 가입 일이 속한 과세기간 지난 3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가능합니다.
4. 가입 혜택
- 납입 금액만큼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 기여금 지원
- 납입금액+정부 기여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일 경우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개인소득 기준 정부 기여금 지급 구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방법은 취급하는 은행 앱으로 신청을 진행하며 신청 후 약 3~4주간 가입 심사를 거칩니다. 가입 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나이 및 개인소득과 가구원 소득을 확인하여 결과를 은행에게 통보하게 되며, 확인이 되면 은행에서 계좌개설 안내를 진행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급하는 은행 앱(어플)로 가입신청 -> 가입 심사(신청 후 약 3주)-서민금융진흥원 -> 확인 결과 확인 -> 취급은행 앱 계좌개설 안내
6. 가입 유의사항
- 모든 취급은행 중 본인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이 있을 시 가입 불가
- 가입 시 필요한 지난해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이 한 경우에 추후 직전 과세 시간 소득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 불가
이처럼 오는 8월 11일까지 신청 기간이라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취급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7월에 가입 조건이 맞지 않아 신청이 불가했던 분들께서도 정부에서 가입요건 완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으니 한번 재신청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ㅁㅁ 알아두면 도움되는 지원 정보 ㅁ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