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청년 계층이 보다 저렴한 금리와 높은 한도로 전세자금 확보할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출대상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상은 순자산가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나이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세대주일시 가능합니다. 예비세대주도 포함이며, 부부일 경우 합산 연 소득이 5천원만 이하 가능합니다. 자세한 대출 대상은 글 하단 링크에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한도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출한도는 아래 내용 중 더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호당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하 까지 (만 25세 미만인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1.5억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신규 계약시 전세 금액의 최대 80% 이내 까지 가능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된 경우 증액된 총보증금의 80% 이내 까지 가능합니다.
– 연간 인정소득 기준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대출금리
연 1.5% ~ 최대 2.1%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신청시기
– 전입일 또는 임대차계약서 잔금 지급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
– 계약갱신(월세->전세)의 경우에도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대 2년이며 기한연장은 총 4회 가능하여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을 담보로 취득한 경우 최대 2년 1개월 -> 1개월을 더 연장하여주며, 4회 연장 시 10년하고도 5개월이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담보취득 필요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는 LH, SH, 경기도시공사 등이 있습니다.
※ 보증 종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관련 상담문의처
– 대출심사는 대출업무 취급 은행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증 보험도 같이 문의 해보세요.
- 국민은행 1599-1771
- 우리은행 1599-0800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 1599-1111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 자산심사의 내용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거나 심사 중 안내되는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총정리
– 대상 : 자산 3.61억원 이하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세대주 / 인정 연소득은 자료확인
– 적용금리 : 연 1.5% ~ 2.1%
– 한도 : 최대 보증금 80% 이내 , 최대 2억원 이내
– 대출기한 : 최초 2년 (연장 4회, 최대 10년)
이처럼 청년 계층의 꼭 필요할 수 있는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관련하여 다뤄 보았습니다. 내 현재 조건은 맞는지 한번 살펴보신 후 필요하신분들 께서는 관련 은행에서 상담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출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필요하신분들 께서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상 대출금액이 궁금하다면? “주택전세자금계산기” 로 미리 한번 대출신청자격 및 예상 대출금액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