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이라 함은 정부에서 출생 아동 양육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 아동당 200만원에 금액을 국민행복카드 및 디딤씨앗통장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3년 첫만남 이용권 관련 자세한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3년 첫만남 이용권 지급조건은?
대한민국 국적인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 한 해 지원합니다.
23년 첫만남 이용권 아동 양육비 지원내용
출생 아동 1명당 200만원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원칙상 “국민행복카드 전자바우처 포인트”로 지급이 되며, 예외로 아동이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에 보호되어 있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에는 수감 기간 동안 신청 시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입금도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은 첫만남 이용권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사용 가능하며, 만료 기한은 출생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부터 1년입니다. 기한 후엔 자동 소멸됩니다. 단,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 및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에 경우엔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로 저장 후 업로드해야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임신 출산 -> 첫만남 이용권
제출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 신청 시 – 첫만남 이용권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
지급 및 이용 방법
결정이 완료되면 사업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가 됩니다. 통지 방법은 우편이나 문자, e-mail 등으로 진행되며 통지 기한은 보통 접수일부터 30일 이내로 통지됩니다. 자세한 지급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 방식
결정 통보된 날 다음날(익일) 200만원이 전자바우처(포인트) 및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칙] 아동 보호자 명의 국가 바우처 통합카드(국민행복카드) 전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현금 입금 – 아동보호 및 양육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입양기관 입소 아동의 경우
이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시 기존에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동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하며, 없는 경우에 카드사에서 신청 후 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드 종류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전용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발급 처는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에서 문의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용 개소는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류, 음식료품, 가구 등) 구매이며, 유흥업소 등 유흥 업종 및 사행 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온, 오프라인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딤 씨앗통장 현급 적립식 이용 시엔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23년 첫 만남 이용권 아동 양육비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지급 조건, 이용방법 등을 확인하시어 아동 양육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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